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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6:0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 플러스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경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시각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