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2414
선수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46,805원과 그 중 30,329,000원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46,805원과 그 중 30,329,000원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7.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