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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골재사업 약정을 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2017. 12. 1.부터 월급 400만 원에 굴착기 기사 E을 고용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골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5. 경 F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F은 I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F, I과 피고인 3 인은 I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면 F이 E의 월급 400만 원 등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는데, F은 위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2017. 12. 15. 부터는 E 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17. 12. 15. ~ 2017. 12. 31. 의 E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에게 2017. 12. 분 월급 400만 원 전 부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7. 12. 분 임금 400만 원의 지급의 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E은 피고인과 월급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골재작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 E에게 위 근로 계약의 중단 혹은 해지를 통보하거나 E과 그와 같은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E의 월급 400만 원을 F이 책임지기로 3자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