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12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물품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수원시 장소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III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III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145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22. 19:09경 수원시 팔달구 G, 3층에 있는 ‘H PC방’에 이르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카운터에서 PC방 요금을 계산하면서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