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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1671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