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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5고단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7...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저녁 무렵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농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또는 다음날인 18. 19:00경 위 D농원 농막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8: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G 그랜져TG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6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14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위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02:30경 진주시 J에 있는 K 모텔 301호실 안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주사바늘을 꽂았으나 더 이상 투약하지 않고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1.64g을 투명비닐 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384】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M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회양리 쪽에서 유전리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