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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77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C 직원들에게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기계를 반드시 멈추고 작업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점, ② 사고 당시 위 롤러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근로 자가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