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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구합5107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2. 6. 8.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2013. 6. 4.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의 출소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6. 10. 19.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16,761,7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료 부과 기간의 부과자료 중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위 부과처분에 이의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위 다.

항 보험료 부과 기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보험료 12,657,1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정지 해제를 고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였고,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에도 보험료 미납을 발견하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지연된 보험료를 일시에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