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4-10
[법령질의서]제목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4.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