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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4노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해액을 14,275,000원으로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피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해액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므로 이를 양형요소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견적서, 현장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275,000원원 상당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위험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