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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씨야포커2’ 게임기 40대와 ‘바다왕’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D 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확인, 환전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