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7 2016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JM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8:50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모산부인과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서산CGV 쪽에서 신주공아파트 쪽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