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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3고정19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02:15경 문경시 점촌동 244-8에 있는 일일공일 안경콘택트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시 홍덕동 쪽에서 모전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그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후, 넘어졌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바지를 걷어 왼쪽 다리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 내가 다쳤으니 어떻게 할거냐! 치료비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 옆 건물에서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한 시간 전에도 피고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1. 04:28경 문경시 점촌동 354 시민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시 흥덕동 쪽에서 모전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그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후, 넘어졌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바지를 걷어 왼쪽 다리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