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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19나20528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이유 제 5 면 3 행, 15 행의 “ 피고 ”를 “ 피고들”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8 면 2 행의 ” 좌측 무릎의 근 위 경 골절 골절 술을“ 을 ” 좌측 무릎의 근 위 경골 절골 술과 외측 반월 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한 면책 대상인 ‘ 피 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에 의료사고에 의한 상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 663조 상법 제 663 조(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해보험 약관에 ‘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 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보험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