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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4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8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C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의 (가)항,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 4. 24. 사망하였다.

원고(1993. 3. 25. 사망한 D의 아들이다)와 피고(D의 형제이다)는 망 C의 대습상속인 내지 상속인으로서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명의로 12/252 지분의, 피고 명의로 42/252 지분의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가 사망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005. 3. 11.부터 2015. 3.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133,594,700원이고, 2015. 3. 12.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은 1,238,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 11.부터 2015. 3. 1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6,361,609원(= 133,594,700원 × 12/252의 계산결과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3.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58,700원(= 1,238,900원 × 12/252의 계산결과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얻은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C의 장남 E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인 F에게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해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