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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6노9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위조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소송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