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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0:5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12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구 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