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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2: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한 보라 1로 64번 길 28 삼성 레 미안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매 동 쪽에서 신 갈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교통신 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52 세) 운전의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그 아반 떼 승용차가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를, 그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자 I(55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