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8구단5212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8.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로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그 뒤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5. 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들은 별지2 표 ‘재결신청 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2015. 11. 9.부터 2015. 12. 14.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에 자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6. 1.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이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조합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반 려 사 유

가.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관련 재결신청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