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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7031

사취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피고 등의 편취행위 (1) 제1심 공동피고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3.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2) 피고와 C(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부동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매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직원 수당 및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개발이 예정되었던 ‘E 도로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등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4.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철거예정 건물을 매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등은 이와 같이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 (단위 : 원) 이자 약정 선이자지급 1 2006. 9. 4. 135,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4일에 연 20% 선이자 1,500만 원 받음 2 2006. 12. 18. 47,000,000 1개월째부터 매월 4일에 연 20% 선이자 300만 원 받음 3 2007. 5. 17. 95,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16일에 연 20% 선이자 500만 원 받음 4 2007. 7. 24. 90,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23일에 연 20% 없음 5 2007. 12. 31. 14,000,000 상환시 대여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합하여 상환 없음 합계 381,000,000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