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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312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507,98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6. 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369호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기초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