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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정13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5.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에 있는 KT 전화국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고 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토스카를 양수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광주시 C에 있는 편의점 “D” 앞에서 이 사건 토스카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인 E에게 4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미 이전등록 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