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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8:2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5 세) 가 일행인 G을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G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G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