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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2 2016가단154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가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