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162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217,978,810원 및 그 중 73,711,77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