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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7. 03:4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등 3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7. 03:5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나 건들지 마 나 잠을 자고 가야겠어”, “부패경찰들아 똑바로 해”, “경찰이 씨발 좆같이 일한다”고 큰 목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