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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1329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4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 길에서 넘어져 다친 뒤부터 보행시에 우측 무릎 통증이 계속되자, 2013. 11. 6.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었으나, 거동, 목욕, 세면,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슬관절 일차성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감염성 골관절염 후유증(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이루어진 신체검진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경미한 국소적 열감(mild local heat)과 삼출(effusion)이 관찰되었으나, 우측 무릎의 운동범위(ROM)는 거의 완전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1. 26.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 슬관절을 절개개방한 후 퇴행성 병변이 되는 관절연골 등 뼈 조직을 깎아내고,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인공삽입물을 넣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및 주기적인 진통제 투여를 통해 원고의 통증을 조절하고, 2013. 11. 29. 좌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수술 후인 2013. 11. 26. 23:00경부터 2013. 12. 1.경까지의 원고 상태 내지 호소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일시 원고 상태 내지 호소 내용 2013. 11. 26. 23:00경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 있다

함 2013. 11. 27.경 우측 다리 원위부의 운동기능 미약, 감각기능 없음 통증 호소함 2013. 11. 28.경 계속하여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