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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춤을 추던 중 몸의 일부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며, 부도덕한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피고인을 몇 차례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렸다’ 고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일 행인 피해자, F 및 G은 피고인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았는데, F과 G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서 춤을 춘 점은 인정하였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경찰), 신체가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