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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5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31,6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주식회사 해냄(이하 ‘해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에서 작성한 2016년 증서 제790호 공정증서에 따라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582호로 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50,531,679원으로 하여 해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7.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해냄이 2016. 1.부터 2016. 5.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6. 5.분과 2016. 6.분 물품대금이 적어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부터 7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0,531,6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해냄과 사이에 물품거래 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해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 결정을 받은 이상 직접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