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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4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러진 대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열쇠, 휴대전화, 통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7. 14:1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사진기록(현장 피해품, 피의자 cctv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3.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