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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19. 12:00경 미국 LA에 있는 시내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14:00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산타바바라 시내에 정차한 친구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샌디에고 시내에 정차한 위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11개(중량 합계 용기포함 61.11g), 대마초콜릿 30개(중량 합계 14.22g)와 대마캐러멜 8개(중량 합계 10.24g)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29. 15: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마약투약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첨부자료 포함),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