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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5 2019가단1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9,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F중학교 본관교사 수선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공사 중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재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G에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가 이를 이유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52,000,000원)을 채권압류추심 하였고 이에 발주처가 위 공사대금을 공탁하여 2017. 12. 20. 이 법원 H 배당절차에서 G가 34,399,562원을, 원고가 18,440,811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③ 피고 D와 피고 E은 위 공사대금(52,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2016. 7. 21. 각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G에 배당된 34,399,562원을 이중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도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각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피고 회사가 변제한 25,000,000원을 공제한 9,399,562원(= 34,399,562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