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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영향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19. 05:40경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4km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을 하였지만, 그 위반 정도가 시속 약 14.4k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