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0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유료 증권방송을 하는 (주)D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D의 전 감사이고,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다.

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8인 명의의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세우글로벌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이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남겨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시세조종 범행

가. 가장 및 통정 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또는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4. 3. 11:26:4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G)를 통해 주당 715원의 가격으로 100,000주를 매도주문한 후, 39초 후인 11:27:21경 주당 715원의 가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H)에서 65,000주 매수 주문을 내어 64,210주 체결시키고, 6초 후인 11:27:27경 위 B 계좌에서 주당 720원의 가격으로 50,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715원에 35,790주, 720원에 14,210주를 체결시키면서 주가를 72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4. 3.부터 같은 해

5. 11.까지 3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