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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0:20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