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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양계장 및 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양계장 내에서 토치램프 1대, 작업대 등을 갖춘 다음 가축인 염소 2마리를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털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위 양계장 내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거증(압류증),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