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양계장 및 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양계장 내에서 토치램프 1대, 작업대 등을 갖춘 다음 가축인 염소 2마리를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털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위 양계장 내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거증(압류증),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