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6고단9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싼 타 페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대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10일에 488,749 원씩 36개월에 걸쳐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000,000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까지 위 할부금 중 2 회분만 지급한 상태에서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도 해지 산정 내역, 기한이익 상실 예정 안내,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소재 불명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