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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8:00 경 오산시 청학로 173번 길에 있는 수청 대우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궐 동 파출소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수청 대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택시를 정 차시키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대를 틀어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행위는 택시가 도로 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