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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5구합52562

자격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6. 21.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11. 4. 20.까지 서울구치소 등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어린이집 원장 급여 3,000만 원(= 월 300만 원 × 10개월)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1,578만 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390만 원(= 일 13만 원 × 30일)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8. 8. 보조금 반환명령을 1,578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감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는 2010. 6. 21.부터 2011. 4. 20.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면회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교사인 D에게 매주 2~5차례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받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증거조작 등으로 억울하게 수용생활을 한 것이고 재심절차를 통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