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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18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원상복구를 마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원상복구를 마쳤고, 음식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토지의 형질변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