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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8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44,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 터 2016. 12.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옆 건물에서 D라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문구점 뒤편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창고를 설치한 후 그 내부에 폐지 등을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공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로 개방되어 있었는데, 2013. 4. 11. 15:00경 이 사건 공터에서 담뱃불 또는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시작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화재감식결과 피고가 설치한 창고 내부에 쌓아둔 종이박스 등 폐지 주변에서 강한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고, 창고 내부 공간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폐지 등 지류, D문구점 보일러실 외부 벽면이 강한 연소로 소훼되었고, 피고가 설치한 창고 주변 원룸 및 학원건물 일부가 강한 연소로 소훼되었으며, 창고 주변 바닥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그 주변에 있던 가스통을 옮기는 등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바. 원고는 2013. 5. 24.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 16,724,27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