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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계인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5. 10:30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F 공사현장에서 G 롤러를 조종하여 임시도로 아스팔트 포장 다지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건설기계 운행 시 작업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는 건설기계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롤러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롤러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현장 감독자로서 통행 차량들이 작업 반경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때마침 위 작업 반경으로 접근하는 자동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롤러의 뒤로 접근한 피해자 H(4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롤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롤러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롤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