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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7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경 E과의 사이에서 대출금액 6,000만원, 대출기간 19개월, 만기 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여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위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질권 설정액을 E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E에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임대차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대출금 6,000만 원이 피의자에게 필요했던 사정), 수사보고(자료첨부-영장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자료첨부-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자료첨부-피의자 고소인과 대화한 녹취음성 자료 제출), 수사보고(CD재생)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E 전세대출 약정서, 근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영수증,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