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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7829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43,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20,000,000원을 변제받아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한 것을 추가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