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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노4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4.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