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7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6. 4. 8. 16:30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294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놓아 둔 바람에 피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 차량 뒤에 정지해 있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① 범퍼 도장 및 라디에이터 그릴 교체와 관련한 수리비와 유리막 코팅 시공비 합계 1,640,000원과, ② 위 수리기간 3일 동안 동종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느라 지출한 대차료 1,096,200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다.

이에 위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수리비 청구 판단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 앞 범퍼 아랫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고 운전석측 라디에이터 그릴의 세로 부분에 눌림 자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뒷 범퍼에 원고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볼트(차량 번호판의 고정볼트) 눌림 자국이 존재하는바, 양 차량에 남은 이러한 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같은 차로의 앞 차량과 뒷 차량이 접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차량의 가장 돌출된 부분끼리 접촉되어 그 흔적이 남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의 파손 부위는 모두 원고 차량 앞 부분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피고 차량에 그 흔적이 남은 원고 차량 앞 번호판의 고정볼트)보다 안쪽이어서 그 파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