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2013. 11. 22. 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피고인 B 및 I에게 이전한 행위( 이하 ‘2013. 11. 22. 경 행위’ 원심은 ‘2013. 12. 30. 경 범행 ’으로 표시하였다.
라 한다) 는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7. 자 2013 카 단 3632 결정)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나, 피고인 C이 위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 A, B, D, C이 공모하여 2013. 11. 30. 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피고인 C에게 이전한 행위( 이하 ‘2013. 11. 30. 경 행위’ 원심은 ‘2014. 1. 17. 경 범행 ’으로 표시하였다.
라 한다) 는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이 해하여 진 후에 이루어진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2013. 11. 30. 경 행위는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과는 별개인 이 사건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6. 자 2013 카 합 131 결정)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어서 유죄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피고인 C이 2013. 11. 22. 경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2013. 11. 30. 경 행위가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과는 별개인 이 사건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 피고인들의 2013. 11. 30. 경 행위가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나. 설령 공소사실을 ‘ 피고인들의 2013. 11. 30. 경 행위가 이 사건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2013. 11. 30. 경 행위가 이 사건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