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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700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9. 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1979. 3.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142호로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6. 14.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1979. 6. 15.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31. 항소를 취하하여 197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1979. 8. 15.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42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E, F, G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긴급조치가 발령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구금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개별적인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리 아래 규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