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진 잠 옛 로 165 학 하초 등 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유성 쪽에서 진 잠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넘어서며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있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 비 2,539,06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수리 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사고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