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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5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8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9. 15.에서 16. 사이 17: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부근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0. 4. 22:00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302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가 1,500만원 상당, 개인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길G커피숍에서 자동차할부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 FA 직원인 H을 통하여 I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는 연 23.9%로 하여 3,000만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1. 위 에이스 FA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양성) 회보] [2014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